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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대상 2022년 변화는

 

영아 수당이란,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시간제 보육 혹은 가정 양육 혹은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현금 혹은 보육 금액 바우처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 육아에 아주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 양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 및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하고, 출생 초기에 집중 지원하여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 중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시간에 따른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시켜 아이를 키움에 있어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바뀐 영어 수당의 지급 대상 및 향후 영아 수당 금액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의 경우는 기존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영아수당 금액의 년도별 변화

 

현재는(2021년 이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수당은 0세 : 월 20만원, 1세 : 월 15만원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게 됩니다.

 

즉,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기준이 0~1세가 통합되어 3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또한 현재 22년은 30만원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영아수당의 금액은 높여갈 것이라고 합니다.

 

※ ’22년 30만원 → ’23년 35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0만원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 영아수당 신청방법 은

 

온라인, 오프라인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시는 곳 근처 행정 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등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신분증

 

참고로 아동수당 역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변경되게 되는되요,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8세 미만 아동으로 더 많은 아동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만 7세미만에 걸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나,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9월 생의 경우에는 8월까지 추가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법시행이 될 예정이며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 수당 역시 영아 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영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 예정인 가정에서는 변경되는 영아 수당 정책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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