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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을 주기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의 경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그리고, 차량의 중량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그 이후부터는 2년을 주기로 받게 된답니다.

 

가장 많은 일반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 첫 정기검사를 시작으로,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즉, 앞뒤로 한달,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정기검사 : 2년마다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4년 후에 정기검사 실시)
  • 사업용 승용자동차 정기검사 : 1년마다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정기검사 실시)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 1년마다(2년 이하의 차량) / 6개월(2년 초과한 차량)
  • 그 밖의 자동차 정기검사 : 1년(5년 이하의 차량) / 6개월(5년 초과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로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을 챙겨 가시면 되고, 보험가입증명서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등록증으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2002년이후부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지만,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인터넷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면 감면 해택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교통안전 공단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 https://www.kotsa.or.kr/main.do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정기검사할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검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를 택하면 됩니다. 평일에 여유가 안되는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과거 이력이 있다면 같은 곳을 알려줍니다. 날짜를 선택하고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시간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를 완료해야만 예약이 마무리 됩니다.

 

결재까지 마무리가 되면 해당 일자/ 검사소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정기검사 벌금 즉,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이후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최대 30만원까지.

즉, 제때에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자동차 정기검사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미리 챙겨서 안전 운행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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