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를 연납으로 신청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 연납으로
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로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하여, 만약 납부기한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국가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월과 12월에 50%씩 나누어 내게 되는데, 이를 미리 일괄 납부를 하게되면 깜박할 수 있는 상황도 피할 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겠다고 미리 신청해야 하며, 2022년까지는 최대 10% 공제였지만, 올해 2023년도는 연납을 통한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아지게 됬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이자율은 2021년 ~ 20222년은 10/100, 2023년은 7/100, 2024년은 5/100,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3/100 이 되게 됩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이천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3% 줄어든다.
관련기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고 기간별로 공제액 할인율이 다릅니다.
연납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해서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월 연납 - 6.41% 3월 연납 - 5.27% 6월 연납 - 3.53% 9월 연납 - 1.76% |
자동차세 납부 연납으로 - 신청 대상 차량은
차량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미납시에는
할인을 받고자 연납을 신청했으나 미납을 하였다면 6월, 12월에 정기분이 고지될 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납 신청을 했다면 잘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및 신청 기간
2023년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그리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16일 ~ 1월 31일 입니다.
기간 잘 챙기셔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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